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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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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2-10-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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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전자적 공개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평화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합니다.

공개방법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합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청구인 신원 확인
1.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
2. 청구인 본인 확인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 실시